인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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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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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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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안되고 표지판 반대여론도 ‘발목’

[인천] 인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이 예산 확보 어려움과 찬반 논란 등으로 답보 상태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스쿨존 669곳 중 동춘초·부내초·미산초 스쿨존 3곳이 2022년 말부터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 동춘초 주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정오∼오후 6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부평구 부내초·미산초 주변 도로는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시속 30㎞로 제한하다가 야간인 오후 8시∼오전 8시는 시속 50㎞까지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속 30㎞인 스쿨존 속도제한을 밤이나 주말·공휴일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며, 어린이 통행이 적을 때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행 당시 당국은 이들 지역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3곳 이외에 추가로 늘릴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시와 경찰은 시내 스쿨존 3곳에서 1년여 간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여론 때문에 속도제한 완화 스쿨존을 선뜻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려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스쿨존 1곳당 3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시는 올해 예산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 신규 설치비는 확보하지 않았다.
또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운전자 혼선을 초래하고 스쿨존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해 적용 대상 확대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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