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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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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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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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작년보다 줄어

올해도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진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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