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1만㎡ 제한규정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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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1만㎡ 제한규정 철폐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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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화련, 건교부에 건교부에 건의서 제출



개발제한구역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및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 ㎡ 제한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고 차고지 및 부대시설 면적제한 자체의 삭제를 건의했다.
연합회는, 화물차고지는 단순 주·박차의 차고기능 뿐만 아니라 물류기지로써 화물취급장·배송센터·보관창고 등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계수송이 가능한 물류거점시설로 조성해야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능이 축소돼 유명무실한 차고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차고지 부대시설로 화물취급장·배송센터·보관창고 등 물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이를 명시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임대하거나 관계 규정에 의해 연합회 및 협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은 1만㎡ 이내로’,‘차고지 부대시설은 교육훈련시설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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