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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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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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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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 사고 입원기간도 배달수행일 반영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커넥트 라이더의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을 지원하는 '상생지원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오고 있다. 지난해 3번째 교섭타결을 이룬 우아한청년들과 노조는 플랫폼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상생지원금 제도에 따라 배달 중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도 배달수행일로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지원제도인 만큼 입원일을 100% 배달수행일로 적용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간도 50% 인정한다. 선정된 라이더는 매월 일정한 배달을 수행하면 다음 달 21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플랫폼노조와 협의해 상생지원제도 참여대상 라이더의 기준을 마련했다. 배민커넥트를 통해 연간 220일 이상, 하루 22∼30건 이상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들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거주 라이더를 고려해 지역별 달성 목표를 별도로 설계했다.
상생지원금 지원대상 라이더는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오토바이 환경검사결과(환경·소음기준 준수) ▲운전면허 정지 이상 처분이력 없음(법규준수·안전운행 노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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