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남본부, 지난해 불법행위 자동차 209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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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전남본부, 지난해 불법행위 자동차 2090대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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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단속.

【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범열)는 2023년 자동차 안전단속을 실시해 2090대의 차량에 대한 3334건의 위반사항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단속은 고속도로 사고 증가에 따라 그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 이륜차에 대해 강화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2608건(7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이 577건(17.3%),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 149건(4.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744건(22.3%)으로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충돌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판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409건(14.2%), 최대적재량 증가 목적의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이 312건(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적재장치 불법튜닝의 경우 전체 자동차 불법튜닝(455건)의 68.6%(312건)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이륜차는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262건(62.1%)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등록번호판 위반 97건(23.0%), 소음기 개조 1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불법튜닝(122건)의 14.8%(18건)를 차지하고 있는 소음기 개조의 경우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개조 소음기로 인한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반드시 소음기는 튜닝승인을 받고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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