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학버스·택배트럭에 보조금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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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학버스·택배트럭에 보조금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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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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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느린 소형 전기트럭은 감액

올해 전기버스(전기승합)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7천만원과 11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 규모가 늘어났으며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를 살 때도 보조금이 더 지원된다.

환경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버스 국비 보조금 최대액은 대형 7천만원, 중형 5천만원이다.

성능보조금(대형 6천만원·중형 4천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1천만원)을 더한 뒤 배터리안전·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계수를 곱한 액수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작년보다 700만원 늘었다. 대신 작년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를 장착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차에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Ⅱ)가 탑재되고 충전 중 배터리 정보가 제공돼야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엄격해졌다.

작년 도입된 배터리효율계수와 관련해서는 이 계수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됐다. 배터리 1L당 출력(Wh)이 작은, 즉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일수록 보조금을 더 덜 받게 된 것이다.

전기버스 보조금에도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 사용 후 재활용 가치를 반영하게 됐다.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 제조사가 최소 보증기간(대형버스 기준 9년·90만㎞)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80%가 삭감되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은 50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20%'로 늘어났다. 올해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경유차 신규 등록과 증·대차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최대액은 소형 1100만원, 경형 800만원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에도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적용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경유화물차를 폐차시키면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폐차시키지 않으면 50만원을 삭감한다. 노후 경유화물차를 이미 폐차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를 택배용으로 구매 시 보조금이 10% 더 주어진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 어린이용 통학버스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것처럼 경유 화물차도 신규 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충전 속도가 9kW(킬로와트)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이 50만원 깎인다.

소형 전기화물차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전기충전기를 화물차가 점령했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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