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 렌터카업계 재정지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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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소 렌터카업계 재정지원 길 열렸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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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14일 공포와 동시 시행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업계 활성화 위해

【부산】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사업자의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렌터카사업자의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거쳐 제정됐다.
자동차대여사업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포함돼 있는데도 버스·택시 등 다른 여객업종과 달리 지금까지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지원이 전무한 점을 개선해 렌터카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렌터카업계는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렌터카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 완화와 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 지역에 렌터카 ‘배반차(배차·반납)’ 전용 주차장이 없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지역 렌터카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보유대수 50~200대 규모의 영세 업체들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거점 지역에 배반차 주차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면서 배반차 공동 주차장 설치,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렌터카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렌터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렌터카운송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개선, 교통사고 예방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렌터카업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강구되면 부산 시내 주요 거점 지역에 배반차 전용 주차장 설치와 렌터카 공동차고지 조성 등을 통해 렌터카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계도 활성화돼 렌터카운송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 중소 렌터카업계는 고물가·고금리와 수도권 메이저급 업체들의 시장 잠식, 정책지원 부재 등으로 50% 안팎에 머무르는 렌터카 가동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같은 관련 조례가 개정돼도 실제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원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예산도 뒷받침돼야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백승호 부산렌터카조합 이사장은 “이번 관련 조례 개정으로 렌터카업계에도 버스·택시 등 다른 여객업종과 같이 재정지원이 이뤄지면 시민의 여가 활동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겪는 불편 해소와 함께 업계도 당면한 경영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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