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문화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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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문화재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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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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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난방차의 증기발생기.
디젤난방차의 증기발생기.

1980년대까지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다.

1964년 10월 인천에서 처음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했다.

차량 길이는 13m이며 높이가 37.37m, 폭은 3m에 이른다.

난방차는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을 당시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철도박물관 자료를 보면 이 난방차는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905호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생활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올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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