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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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문배송시설 설치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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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물류시설법 17일 시행
바닥면적 500㎡ 미만 한정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이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유형의 도심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주문배송시설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립하고 그 설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문배송시설은 주거지역에 근접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설치될 수 있다. 그간 창고와 같은 물류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들어설 수 없었다.

예컨대 사실상 물류 기능을 하는데도 소매점으로 등록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고 있던 배민B마트의 경우 앞으로 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해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해 바닥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보행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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