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작년 1~11월 지연율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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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작년 1~11월 지연율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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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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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지연율 최대 에어부산…국제선은 플라이강원

지난해 운항한 국적 항공사의 여객기 5대 중 1대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출발·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국제선 모두 항공기가 계획된 운영 스케줄(항공권에 표시된 예정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해 게이트에 출발·도착하면 '지연'으로 집계한다. 그 이전에는 활주로에서 이륙·착륙한 시간이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 넘게 늦어졌을 때 '지연'으로 봤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1월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서울(39.2%)이었다. 이어 티웨이항공(32.6%), 제주항공(30.3%), 진에어(27.3%), 이스타항공(26.7%), 아시아나항공(20.9%), 대한항공(16.8%), 플라이강원(12.3%), 에어부산(11.9%), 에어로케이항공(7.4%) 순이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제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31.5%로 가장 높았다. 이 항공사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2위는 이스타항공(30.6%)이었다. 진에어(27.8%), 에어서울(24.5%), 에어프레미아(23.7%), 제주항공(22.9%), 아시아나항공(22.7%), 대한항공(21.6%), 티웨이항공(20.6%), 에어부산(14.9%), 에어로케이항공(8.4%)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항공기 지연으로 숙박·식사나 교통편 지원 외에 현금·쿠폰·마일리지 보상을 받은 승객은 1만444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5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부산 4810명, 티웨이항공 2031명 등이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2∼4시간 사이의 지연이 발생하면 운임의 10%를 보상한다. 국내선 2∼3시간(국제선 4∼12시간) 지연은 20%, 국내선 3시간(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은 30%를 보상해 준다.
기상 문제나 공항 사정, 앞선 항공편의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늦어졌을 경우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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