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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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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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에서 직영중고차를 살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케이카는 지난 20일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호일 케이카 마케팅부문 전무와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고객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 체계와 시스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케이카에서 ‘내차사기 홈서비스’ 또는 매장 방문으로 직영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에는 고객이 직접 고속도로의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이패스 고객정보를 바꿔야 했다.
정보 변경이 안 된 경우 공사의 긴급대피콜, 미납 통행료 납부방법 안내와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정보를 알리는 알림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과 통행료 미납 알림톡 서비스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하이패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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