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캠페인] 불법 유턴
상태바
[버스캠페인] 불법 유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 그어진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 들어서서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좌회전 대기 차로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도 휙 유턴을 해버리는 차들도 자주 눈에 띈다. 물론 해당 자동차 운전자는 앞뒤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매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불법 유턴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있는 대단히 무모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실에서는 자주 발견되고 있고, 여기에는 노선버스도 포함돼 있어 그 위험성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껏’이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주변 차량들 불법유턴 예상하기 어려워

‘배차시간 준수에의 집착’도 간접 원인

‘교통신호·차선’ 준수가 안전운전 보장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는 직진과 좌·우회전, 그리고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유턴이 있다. 모든 자동차의 진행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며, 교통신호는 교통상황에 맞게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유턴이라는 용어는 영문의 ‘U’와 ‘돈다’라는 의미의 TURN의 합성어로, U자 모양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의 진행 가운데 잘못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운행이 유턴이다. 유턴은 마주 오는 자동차의 진행,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다른 자동차들과의 트러블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렇지 않고 운전자 임의로, 그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눈치껏 유턴을 시도하다가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와 트러블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직진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해당 차로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할 때 유턴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주변의 자동차 모두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차로를 건너는 직진 차량이 없고,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유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유턴을 시도하는 자동차가 적지 않다. 다행히 해당 지점을 벗어날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유턴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많아 유턴 즉시 달려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유턴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노선버스는 어떨까? 잦은 불법유턴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불법유턴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버스의 불법유턴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면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다 직진이나 좌우측 차로에서의 진입 차가 없을 때 임의로 유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심지어 교차로의 적색신호에서 대기하다, 그것도 좌회전 차로가 아닌, 바깥쪽 차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좌측 차로의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앞쪽으로 크게 돌아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험 많은 운전자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는다.

또다른 유형은 직진차로에서 이뤄지는 경우다. 직진을 하고자 1차로로 운행하다 진행 방향의 차로가 밀리고 막혀 꼼짝을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유턴장소까지 가지 않고 미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한다. 물론 이 때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모두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제한된 가시권에 의존해 상황을 판단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교차로에 연접한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와 불법유턴을 하는 다른 자동차들과 부딪칠 가능성, 앞차에 막혀 미처 보지 못한 맞은편 차로의 자동차 진행, 체증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불법유턴하는 버스와 언제든 부딪칠 수 있다. 또 그렇게 발생한 사고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버스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운전자는 자동차에 올라 운행을 시작하면 일단 달리고 싶어 한다.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반인들의 자동차생활과는 달리 버스 운전자는 일정한 노선에 따라 매일같이 수없이 반복 운행하는데, 도로가 심하게 막히면 기본적인 운행 욕구가 차단되기에 이것이 싫어 체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버스의 불법유턴이 주로 체증 등으로 전방이 막혔을 때, 유턴 신호가 있는 교차로까지 거리가 있고, 맞은 편 차로의 자동차 통행이 뜸할 때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운전자의 심리적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버스의 업무 특성상 그와 같은 주행 욕구에 ‘배차시간 준수’라는 필연적인 목적이 결합돼 불법유턴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배차시간이란 버스가 노선 운행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잡아,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도록 미리 정한 시간이다. 그래야만 승객의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버스 정시운행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 등을 운행하면서 체증이나 교통사고 여파로 도로가 정체돼 운행시간이 늦어지면 배차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지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운전자가 무리해서, 또 도로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로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운행 차량이 적고 한가한 지역의 중소도시나 지방부 도로에서의 불법유턴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건,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건 운전자가 요령껏 시도하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도로 상황이 만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로 상황, 즉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도로는 오히려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기에 적지 않은 자동차들이 속도를 높여 달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별 무리없이 불법유턴을 시도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는 버스도 포함돼 있다.

이상에서 보면, 자동차 운행은 규칙을 지킬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턴은 정해진 지점에서 정해진 교통신호에 따라 시도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고, 만약의 사고에서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법유턴은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교통위반 행위이므로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에서 제외돼 그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기소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불법유턴은 주위에서 달리는 자동차,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 모두 그 차의 불법유턴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선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