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 허가권, 실제 운행 지자체가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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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 허가권, 실제 운행 지자체가 갖도록”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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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두 곳 이상이면 국토부가 계속 맡기로

정부가 불합리한 플랫폼 가맹사업 행정절차 개선에 나섰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택시를 실제 운행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을 갖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 사업자 면허의 허가권을 ‘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서 ‘실제 운행하는 지역의 관할 관청’으로 시행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단 사업자가 지자체 두 곳 이상에서 가맹사업을 하면 허가권은 예전처럼 국토부가 맡는다.

국토부는 다른 시행규칙 개정 안건과 함께 규제 심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행예고 이후 9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실제로 불합리한 시행규칙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요한M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 지난해부터 경기지역에서 가맹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와 ‘고요한택시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운수사업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코액터스와 전택노련 경기본부는 운수종사자가 플랫폼 가맹사업 경영에 참여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는 법인택시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에서 지난달 경기도가 “코액터스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도가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도 “경기도 택시 사업을 왜 서울시가 허가해 주냐”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코액터스는 세종시에서 운수사를 추가로 인수한 뒤 국토부에 가맹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시행규칙이 변경되더라도 현재로선 다른 플랫폼 가맹사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플랫폼 가맹사업 사업자를 국토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T블루, 우티, 타다 LITE(라이트), 아이엠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은 국토부가 맡고 있으며, 티머니온다 택시의 경우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법은 만들어질 때 전통 택시산업을 바탕으로 영업 차량과 차고지 등을 요구하면서 주사무소 개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가맹사업 등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법령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함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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