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488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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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4880대 지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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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승용차 900만원·화물차 1450만원

【부산】 부산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45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575억원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4880대(승용차 2940대, 화물차 1800대, 버스 140대) 구매를 지원한다.

지난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3424대 구매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승용차는 지난해 상반기 1883대를 지원했으나 올해 2940대로 증가했고, 화물차도 1529대에서 1800대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보조금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 우선순위 물량을 제외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조건, 추가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 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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