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택배 과대포장 규제, ‘혼란 최소화 수단’ 함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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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택배 과대포장 규제, ‘혼란 최소화 수단’ 함께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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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영향 최소화 방안 협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월 시행될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면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규제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는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않아 이행 준비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택배 과대포장의 경우 택배를 받은 소비자가 신고해야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와 인력·포장 시스템 문제가 있고 화장품·의류·식품 등 택배로 배송되는 물품이 다양해 일부 기준은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조속히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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