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물협회 “이사장 임기 4년에 2회 연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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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물협회 “이사장 임기 4년에 2회 연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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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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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기 정기총회서 정관 개정

【전남】 전남화물협회가 “‘임기 3년에 1회 연임’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이사장 임기를 차기 이사장(30대)부터 ‘임기 4년에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연임 규정은 현 이사장(제29대)부터 적용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홀리데이인 호텔 내 별관에서 ‘제70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의안들을 심의·통과시켰다〈사진〉.

송경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일각에서는 화물정상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실적신고 등 화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절박한 실정”이라면서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변해가는 정책에 대응해 맞서기보다는 변화되는 정책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역경을 이겨내 우리의 생업인 업권을 반드시 수호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제도개선팀 이은영 서기관이 참석해 ▲표준운임제 안착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운송의무제 ▲국토부 자체로 파악된 87%에 달하는 지입차 제도의 체질개선 계획 등 ‘물류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물류산업 관련 향후 정부 정책’ 등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에 운송사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화물업계 주요 애로사항은 화물운송실적신고”라며 화물운송실적신고에 따른 고충과 신고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폭탄·행정처분 등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이의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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