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음주운전·속도위반 등 단속
[경남] 경남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방침에 맞춰 전국 단위로 진행된다.
도민 불안을 가중하는 음주운전과 화물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112 신고로 접수된 경남지역 음주운전 의심 건수는 4755건으로 이 중 751건(면허 취소 635건, 면허 정지 11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총 273건(36%)으로 가장 잦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가 357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 모든 경찰서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는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화물차에 대해서도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고속도로,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과적 및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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