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합검사지정정비 1분기 지도점검
상태바
대구시, 종합검사지정정비 1분기 지도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18일까지…위법 적발 시 행정처분

【대구】 대구시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77개 업체, 매년 2회),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3개 업체, 매년 4회)를 대상으로 검사시설 기준 적합 여부, 기술인력 기준·자격 확인, 검사장비 관리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1분기 지도점검대상업체는 38개 업체가 해당되며, 자동차 검사업무의 적정성 및 시설관리 상태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 빈발 업체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 ▲기술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잦거나,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사용본거지가 타 지역인 영업용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고, ▲검사 항목 일부 생략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검사 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