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리익스프레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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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리익스프레스의 사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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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글로벌 유통망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금지되거나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호르몬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한 불면증치료제나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도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 물품도 쉽게 검색된다. 미니 이쑤시개 발사기·석궁이 대표적이다. 뾰족한 이쑤시개를 장전해 발사하는 장치로, 석궁의 상세 설명에는 5장의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을 뚫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을 겨냥하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한다.

관련 법률(총포화약법)을 보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끌어올리는 데 드는 일의 양)을 초과하는 위력을 지닌 것을 모의 총포로 보고 판매·유통을 금지한다. 0.02kg·m은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이다.

욱일 상품 판매는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또 다른 이슈다.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漢服)를 팔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도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 전통 한복과 한푸가 동시에 표출된다.

이밖에 낯 뜨거운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을 판매해 '무법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런 정도면 통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무렇지 않게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하다.

그들에게 우리의 정서를 전달하며 자제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없어 보인다. 당국이 나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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