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 공급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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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 공급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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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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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교통 특별법 하위법령·지침 등 입법예고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시설부담금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며,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됐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만 정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했던 기존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도 '도시 개발 혹은 주택공급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예컨대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 소요됐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균 1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을 곱해 추산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도 확장된다.

대광위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하게 개선대책을 변경하게 될 때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연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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