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업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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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업계,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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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침해 방지·운송질서 확립 위해
홍보·계도 이어 내달부터 단속 예정
회원들에게 불법행위 ‘제보’ 요청도

【부산】 부산지역 개인용달화물업계가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에 나선다.
부산개인용달화물협회는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이들 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협회가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회원들이 겪는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용달차량이 주로 수송하는 소화물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70%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불법 운행차량들이 운송요금 덤핑 등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협회는 본격 단속에 앞서 홍보와 계도활동에 주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사상구 농산물도매시장 등 평소 자가용화물차의 탈법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도용 플래카드를 부착<사진>하고 시민들에게 물동량 수송은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보·계도활동에는 조인석 이사장, 박난규 부이사장 등 협회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
플래카드에는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홍보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께부터 협회 차원의 지도·단속과 함께 구·군 등 관계당국과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해 시민과 중·소 기업체의 물동량을 수송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의심 차량을 목격하면 즉시 협회에 제보해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우선 홍보와 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오는 4월 중순께부터 대대적 지도·단속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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