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첩약·약침 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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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첩약·약침 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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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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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 기준 개정 따라 ‘내역서’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부터 첩약·약침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할 때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 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약침을 처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침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 분류,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 개정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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