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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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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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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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는 소폭 인하…국내선은 편도 기준 1100원↑

대한항공의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소폭 인하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올해 들어 10단계가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천∼16만1천원으로, 이달과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2600∼12만3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된 2만2700∼12만4200원에서 많게는 600원 내린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자체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3.49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21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100원 올랐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도 1만2100원을 적용한다. 티웨이항공은 1만1천원으로 동결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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