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승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자율주행차법에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율차를 평가·검증하고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차는 운행 목적과 구역을 한정해 조건부로 적합성을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한다.
공단은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 데 따라 자율차 개발 기업들이 차량 판매와 서비스 상용화에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경제적 효과는 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자율차 임시 운행 허가제도를 통해 누적 434대의 시험·연구 목적 차량을 허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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