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매업계, 매매업 규제완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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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매매업계, 매매업 규제완화 '반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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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매매조합(조합장 이명선)이 자동차 관리사업의 현행 자동차 전용시설, 사무실 연면적 660m²이상의 등록기준을 330m²이상으로 완화하는 경기도의 조례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은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 위원회에 보낸 건의를 통하여 현재 660m²연면적을 적용받고 있는 1개 매매상사별 전시차량 대수는 승용차 기준 약 30대 정도로 승합차와 화물차를 확보할 경우 전시차량 대수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연면적을 330m²로 완화한다면 협소한 전시장 보유차량만으로는 채산성이 떨어져 수도권에서는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매매상사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자동차 관리사업의 적정 공급규모가 무너지고 영세한 매매업체 난립으로 대포차 양산 등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이명선 조합장은 개정안도 철회돼 하지만 “현행 경기도조례 내용 중 도시계획내 지역은 12m, 그 외 지역은 8m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도로적용기준은 자동차 관리사업자 중 정비업과 폐차업에는 없는 우리 매매업계만 적용받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합은 조합원 연서명을 받고 있고 경기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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