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교통안전진단제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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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교통안전진단제 비현실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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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채용 및 교통안전진단제도 등에 대해 화물업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제도라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화물운송업체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불특정하게 운행하는 특성상 차량을 일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운전자와 운송회사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 운전자가 사실상의 차량관리자로써 업체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아래 물량을 확보, 운행하고 있으므로 업체가 차량관리자를 감독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채용 및 교통안전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대신 화물차량의 집결지 중심 또는 지역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다만 차량의 일괄관리가 가능한 일정규모(20대) 이상의 직영업체는 여객분야와 동일하게 교통안전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되 그 외의 위수탁 화물운송회사는 지역별 교통안전캠페인 및 홍보활동, 시·도 협회를 통한 교통안전 점검 등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외에도 위수탁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진단도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는 교통안전관리자 채용 등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비현실적 제도를 통해 업체의 운송사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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