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협회, 채용기록 미제출 화물종사자 행정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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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협회, 채용기록 미제출 화물종사자 행정처분 요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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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양산으로 질서 확립 불가능
구·군 의지 미흡·전문성 부족이 요인
“유가보조금 연계 방안도 강구해야”

【부산】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가 관련법상 의무화된 취업, 퇴직 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채용기록 미제출 화물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용기록 미제출자로 인한 사업용 화물종사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무자격자 양상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해 회원은 물론 선의의 시민에게까지 피해 전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강제화된 사업용 화물차 채용기록을 적기에 협회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미제출 화물종사자(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가 무자격 운수종사자 양산 및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따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사업 허가(신규, 양도·양수) 시 운송사업자 채용기록관리(취업신고)를 해당 종사자가 명확하게 인지해 관련 협회에 취업신고를 하도록 16개 구·군에 시달한 이후에도 무자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협회가 화물운수종사자 채용기록 미제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종사자의 취업과 퇴직 등 경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해소를 통한 개별업계 차원의 운송질서 확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이유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1대 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운전자)의 취업, 퇴직 현황을 관련 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 근거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에 게시하고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취업신고된 종사자가 중대(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야기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채용기록 미제출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미취업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10만원 등)만 받으면 되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사실상 그대로 방치해 상응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는 구·군에서 화물차 신규 허가와 양도·양수 허가 시 법적 준수사항인 협회로 취업과 퇴직 현황을 신고하도록 한 차례 고지한 이후에는 후속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점이 화물종사자의 채용기록 미제출자 양산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구·군에서 화물종사자 채용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구·군의 의지 미흡에다 일부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5000명 안팎에 달하는 개별화물사업자 중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무자격 상태에서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사업자는 500~600명으로 추정된다.

노현규 이사장은 “채용기록 미제출로 인한 문란한 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물운송사업 허가 시 종사자에게 협회로 취업과 퇴직 현황을 신고하도록 고지 및 후속조치할 것을 시와 구·군에 건의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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