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등 세법 개정 움직임에 부산 매매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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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등 세법 개정 움직임에 부산 매매업계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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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관련 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매매업계는 취득세 부과를 반대하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사업자 및 종사자와 연대해 철회 규탄집회 등 실력행사도 불사키로 해 사회적 파문마저 우려되고 있다.
부산자동차매매조합은 의원입법으로 확정된 중고차 ‘등록세 1% 폐지’ 법안이 지난 5월 13일 공포와 동시 시행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세명을 통일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 1000분의 10을 재부과하려는 것은 영세 매매사업자는 물론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 사업자 및 종사자(1700여명) 연명의 탄원서를 연합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매조합은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등록세 1% 폐지로 무등록 불법 브로커 근절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취득세를 재부과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반대를 넘어 크게 허탈해 하고 있다.
매매조합은 취득세 부과의 문제점으로 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차는 운행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해당 상품을 중개(판매)하려고 매입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매사업자의 과다한 세 부담으로 불법 무등록 브로커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록된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난립 등 불·편법적인 매매시장 형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매매조합은 이에 따라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을 관련 지방세법 규정상에 근거를 마련해 완전히 면제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매매조합은 특히 중고자동차에 취득세 등의 면제가 실현될 경우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는 중고차에 대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도모와 함께 정상적인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수 증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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