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화물차 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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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화물차 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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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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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개월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 기간동안 총 5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달간 자치구 및 화물관련 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내년 말까지 제한됨에 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동안 단속된 차량은 택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원단(4건), 냉장식품(3건), 이사화물(2건), 화환·꽃(2건), 기타 9건 등이다.
시는 행정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180일) 처분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택배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했지만 향후 회사 상호표시를 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타인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화물협회에 상설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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