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부터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 가능
상태바
부산시, 10월부터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 가능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다음달부터 공휴일에 한해 부산지역 공원과 체육시설 인근 주변 도로에 차량 주차가 가능해진다. 또 부전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도 심야시간대 차량의 주차가 전면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에 불편을 겪던 휴일 나들이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원과 체육시설 인근 주변 도로에 차량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1단계)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는 동래구 사직종합운동장 주변 종합운동장로 소방파출소∼실내체육관 입구, 쇠미로 미남교 입구∼원광사 앞, 영도구 절영로 남고테니스장∼횟집촌 입구, 부산진 월드컵로 도서관삼거리∼연제구 경계, 서구 구덕운동장 주변 구덕가압장∼교차로 육교 등 총 22곳이다.
주차 허용 도로 22곳 29.25㎞에는 버스 1241대와 승용차 3722대가 주차할 수 있다. 주차 허용 지점과 허용시간은 안내표지판에 상세하게 명시된다.
이들 도로에는 일렬로 주차해야 하며 허용 지점 외 주차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중·도매 상인과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 주변 도로도 새벽이나 밤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된다. 심야시간대 임시주차 허용 지역은 부전시장, 엄궁동 농수산물시장, 공동어시장, 감전동 새벽시장 등 8곳이다.
주차가능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며 대체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이들 도로에는 승용차, 화물차 등 총 82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밖에 시내 4089개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점멸시간을 현행 4분의 1시점에서 2분의 1시점으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는 현행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 고정신호는 짧고 녹색점멸신호가 빨라 보행자들이 심리적으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보행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고도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