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양도·양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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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 양도·양수 증가세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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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의 양도·양수가 늘어나고 거래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택시 업체간 양도·양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체수(99개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수·합병(M&A)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인간 합병시 세제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H택시(주)가 Y택시(주)로 양도 ·양수가 추진되는 등 올들어 한동안 주춤했던 업체간 양도 ·양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견업체이던 G교통(주)(160대)도 (주)S교통 등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양도·양수된 바 있다.
택시업체의 최근 거래 추세는 업체간 양도·양수가 주류를 이루는 속에 간간히 법적 최저면허기준대수(50대) 초과대수의 분할 양도·양수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 양도 업체 중 소규모 업체의 경우 경쟁력 취약 측면에서, 중견업체는 업종전환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양수업체 실 소유주는 기존 택시업체 대표로서 규모의 경영 차원에다 보유대수 면에서 상위권 업체들간 선의의 볼륨 경쟁이 양도·양수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택시의 거래가는 2800만∼3100만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10% 정도 높은 거래가다. 거래가격은 공제조합의 등급과 규모, 경영 여건 등에 따라 격차가 나고 있다.
특히 거래가의 강보합세에 편승해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은밀히 양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택시업체간 양도·양수는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회사택시의 양도·양수가 증가하면서 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택시 연료인 LPG값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요금 조정, 최저임금법 무리없는 적용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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