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조합, 서울시 교육감에게 자가용버스 사용금지 요청 공문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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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조합, 서울시 교육감에게 자가용버스 사용금지 요청 공문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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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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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조합이 불법영업행위 자가용버스 사용금지 요청 공문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보냈다.
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7일자로 보낸 공문에서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 불법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임차해 학생을 수송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배함은 물론 차량의 정기검사나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미이수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특히 "지난 15일 서울 D초등학교의 저학년 현장체험학습시 이벤트대행사에서 동원한 13대의 차량으로 학생들을 수송함으로써 이같은 일례가 발생했고 이는 학교측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얄팍한 상술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학교 또한 이를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귀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또 "사회 일각에서 자가용버스를 가격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나 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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