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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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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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한달간…구조변경·기준 위반 등

【부산】부산시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비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도 저해 방지 등을 위해 오는 10월 한달간 올해 하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또는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의자·창문·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불법 HID(가스 방전식) 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부산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와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조치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매각처리 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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