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격시험 면제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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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시험 면제신청 저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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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까지 8.1%…막판 혼란 가능성
일부 운전자 필요성 모르거나 무관심
개별화련도 전산관리소 가입 추진키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치러야 할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인 기존 화물운전자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예상외로 저조해 업계의 자발적 홍보 및 독려가 요청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면제대상자에 대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 이후 9월 20일까지 두달간 신청서 접수자는 전체 대상자 35만여명의 8.1%인 2만8천4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보면, ▲일반화물이 전체 21만1천10명중 2만4천529명(11.6%) ▲개별화물 6만7천303명중 2천545명(3.8%) ▲용달화물이 8만7천241명중 1천350명(1.6%)이 접수를 마쳤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개별 및 용달화물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단체접수를 준비중이어서 늦어도 11월 이후면 일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화물 운전자의 경우 현재까지 협회 차원에서 단체 접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최종 면제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됙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까지 실시될 면제자격발급업무 기간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2천913명이 접수를 해야 하나 현재로는 하루 589명이 접수, 접수율이 극히 저조해 기간내 접수 완료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마감일 직전 접수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막판 극심한 혼란과 민원이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교부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메스컴 등을 통한 홍보에 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내년 1월 20일까지로 돼 있는 접수 기간상의 여유를 감안, 대부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의 경우 자격증 재발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종전까지 운전자격확인증 없이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해 영업을 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점,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해 협회에 가입해야 하나 협회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협회를 통해 단체로 신청을 해올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제출을 면제하고 전산관리소에 가입해 교통사고 및 벌점관리를 하고 있는 협회에 한해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도 면제키로 했으며, 기재사항중 운전면허취득일자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하고 추후 보완요청시 조치키로 업계와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그동안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등에 반발해 교통안전공단의 면제신청접수를 거부해온 개별화물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산관리소 가입을 통해 회원 사업자에 대해 협회에서 일괄 면제신청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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