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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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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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련이 전국의 철도하역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봉홍)은 지난 22일 노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5년 철도역사와 함께 해온 하역노동자들이 철도공사화에 따른 경영개선 미명하에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공사화 이전에 이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처럼 노련이 앞장서 철도하역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4월 KTX 개통이후 철도화물 취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역노동자들의 입지가 더욱 축소됐
기 때문. 이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하역노동자들의 수입도 급격히 줄어들어 한달 평균 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항운노련의 지적이다.
항운노련에 따르면 철도하역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89만7천원으로 전산업 대비 40.8%, 건설 특별인부 노임의 54.7%에 불과하고, 업무가 매우 유사한 항만하역노동자 평균임금의 1/3도 안 되는 수준이다.
특히 철도하역노동자들의 주요 일거리이자 수입원인 철도소하물 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 부재와 대체 수송수단이 등장하면서 매년 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는 게 항운노련측의 설명이다.
노련은 이에 따라 철도일반물자 취급 종사자들 2천397명에 대한 퇴직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 소하물 등 하역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철도수송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소하물 수송 등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노련은 또 철도화물수송 중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불가피한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80만원 안팎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24일 기준 160만원으로 올리고, 월 근로소득이 부속할
경우 133만원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최봉홍 위원장은 "철도하역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철도화물수송의 공익성을 인정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실"이라며, "공사화 이전에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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