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계 세무조사 유예해야'
상태바
'주선업계 세무조사 유예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당국이 운송 주선업체에 대해 위장 매입거래 등의 혐의를 잡고 3년째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주선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주선업계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관행을 개선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매출신고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매입신고의 경우 업계의 지입운영으로 운송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향후 합법적인 세무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조사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은 지난 2002년초 세무조사에 착수, 상당수 주선업체들이 부가세 신고과정에서 위장 및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명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재추징하고 있다.
재추징된 금액은 업체별로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주선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9월말 현재까지 세금이 재추징 된 주선업체는 전체 1천여개 업체중 200여개 업체에 달한다.
협회는 주선사업자가 실거래 세금계산를 수취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송업계의 지입구조 ▲화물운송차주와 주선사업자의 관행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운송회사가 지입운영해 주선사업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며, 지입받은 차주들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교부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6t 이하의 차주들을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간이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운송거래시 이미 현금 지급한 운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운송주선사업자가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탈세목적이 아닌 실거래의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입구조 개선 ▲계도기간 설정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 인정 ▲세금계산서 미 교부자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 위·수탁증 및 운송주선대장 소명자료로 인정 등을 건의했다.
신정식 협회 이사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주선업계가 이번 세무조사로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해 준다면 수 십년간 오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납세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