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선업계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관행을 개선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매출신고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매입신고의 경우 업계의 지입운영으로 운송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탈세가 목적이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향후 합법적인 세무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조사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각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등은 지난 2002년초 세무조사에 착수, 상당수 주선업체들이 부가세 신고과정에서 위장 및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명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재추징하고 있다.
재추징된 금액은 업체별로 적게는 1∼2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주선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9월말 현재까지 세금이 재추징 된 주선업체는 전체 1천여개 업체중 200여개 업체에 달한다.
협회는 주선사업자가 실거래 세금계산를 수취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송업계의 지입구조 ▲화물운송차주와 주선사업자의 관행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운송회사가 지입운영해 주선사업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며, 지입받은 차주들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교부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6t 이하의 차주들을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간이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운송거래시 이미 현금 지급한 운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운송주선사업자가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 탈세목적이 아닌 실거래의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줘야 한다고 것이 협회측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입구조 개선 ▲계도기간 설정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자료로 인정 ▲세금계산서 미 교부자에 대한 처분 강화 ▲화물 위·수탁증 및 운송주선대장 소명자료로 인정 등을 건의했다.
신정식 협회 이사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이 전년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주선업계가 이번 세무조사로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해 준다면 수 십년간 오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납세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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