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단체 위탁업무 수수료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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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단체 위탁업무 수수료 '도마위'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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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4개 화물단체, "수탁기관서 금액 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 시급"

 

【부산】정부 또는 지자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화물단체들의 위탁업무 수수료가 부산지역 화물업계의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비회원에 대해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산시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확정해 관련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화물협회, 용달협회, 개별협회와 주선협회 등 부산지역 4개 화물단체 관계자들과 협회 위탁업무 수수료 관련 회의를 갖고 협회별 위탁업무 수수료 기준을 정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협회별 수수료 승인여부와 실제 징수액,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여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등 ‘위탁업무 수수료 징수 관련 지도감독 철저’를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 화물단체들의 위탁업무 수수료는 회원과 비회원간 금액이 같거나 차등을 두고 있다. 격차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차량 1대를 생계수단으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단체들이며, 이들 단체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등 위탁업무 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적관리에서부터 주기전 신고, 양도양수 업무 등을 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또 협회 예산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근절 등 업권 침해방지 및 신장 뿐 아니라 정비사업부를 운영해 회원들에게 시중의 60∼70% 수준의 정비가격으로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회원과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단체는 공제조합 운영으로 사실상 비회원이 전무한 상태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대해 협회가 수수료를 정할 경우 협회는 그 기준을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화물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수반이 불가피한 만큼 화물업종도 여객업종과 같이 위탁업무 수수료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탁기관에서 수수료를 정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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