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 미납금 일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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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미납금 일소 '청신호'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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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정비조합이 조합비를 장기 미납하고 있는 정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미납금 일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정비조합(이사장 오문백)은 조합비를 3년 가까이 장기 미납하고 있는 사상구 주례동 (주)A자동차정비 등 10개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미납금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진 조합비 미납금액은 최하 144만5000원에서 최고 456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비조합이 조합비 장기 미납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선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조합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에다 매월 제때 납부하고 있는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비조합은 조합비를 장기 미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승소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바로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업체들과 협의, 분납 등으로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병재 조합 전무이사는 “조합비 장기 미납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앞서 수차례 전화 및 방문과 이사장 명의의 호소문에 이어 법적 절차 착수 예고장을 보내도 정리가 되지 않아 부득히 총회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해당 조합원들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 분납 등으로 대부분 정리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마지막 자진납부 종용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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