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단체 위탁업무 수수료 승인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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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단체 위탁업무 수수료 승인 잠정 유보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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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화물단체들에 대한 위탁업무 수수료 승인 여부가 잠정 유보됐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오후 개최된 부산육상운송물류단체협의회(이하 물류협의회)에서 협회별 위탁업무 수수료 기준을 정해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 ‘위탁업무 수수료 규정 준수’ 방침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이 지역 4개 화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해양부의 ‘위탁업무 수수료 징수 관련 지도감독 철저’를 근거로 협회별 위탁업무 수수료 기준을 정해 승인신청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회 위탁업무 수수료 승인 여부를 유보한 것은 최근 이진복 국회의원이 여객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협회 위탁업무 수수료에 대한 관할 관청의 승인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내버스에 대한 CCTV 설치와 택시 사고기록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설치사업 지원과 같이 화물업계도 공익사업 제안시 영세운송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류협의회에는 이종원 부산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신한춘 화물협회 이사장, 조재권 용달협회 이사장, 이계섭 개별협회 이사장, 장원석 주선협회 이사장 등 4개 화물단체 이사장과 전무이사들이 참석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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