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구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조례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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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구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조례 개정 건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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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마을버스업계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마을버스조합은 조합원사들이 차령(9년)이 만료된 차량 구입시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부산시의회 등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을버스조합은 고지대·변두리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업체들은 대부분 소액의 당기순이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차량 대폐차시 부득이 캐피탈·저축은행이나 사채 이용에 따른 고율의 대출금으로 큰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또 올해부터 대기의 질 개선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대폐차시 의무적으로 천연가스버스(CNG)를 구입해야 하지만 자금난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편익을 위한 마을버스의 환승할인제 실시로 인해 연간 시민들이 보는 혜택 118억원은 업계의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말 현재 이 지역 마을버스업체는 58개사에 차량 571대가 하루 평균 24만3000명을 수송하고 있다.
조합은 특히 연간 60여대의 차령 만료에 따른 대폐차로 인한 차량 구입자금이 24억5000만원 정도에 달해 이자 지급만 약 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마을버스업체들이 사채를 제외한 금융기관 이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차량 구입자금의 금리는 10% 안팎이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4.75%로 절반 수준이다.
조합은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7조(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마을버스업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차량 구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재덕 조합 이사장은 "마을버스 차량 구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원되면 마을버스업체의 이자율 경감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경영의 안정성 확보로 이용승객에 대한 편의가 증진돼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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