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노인 교통안전교육 효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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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노인 교통안전교육 효과 커진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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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와 MOU 체결
“노인 교통안전교육 효과 증대될 것”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0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지난 2007년 8326건에서 2008년 1만132건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전년대비 1842건이 늘어난 1만1974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사망률은 연평균 6.6%로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각 연령층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35.2%로 노인층의 교통사고 피해는 심각하다. 또 실버시대가 열리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재취업이 늘어났고 있고 이 중 택시, 버스 등의 운수업에서 활동하는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2010년 운수종사자통계’를 보면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지난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그 수가 2만9947명으로 집계됐고 최근 3년간 노인 운수종사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59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층의 활동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택시 및 버스 등 의 운송종사자로 근무하는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노인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고령층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층의 교통사고빈도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도모키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관련 교육을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 필요성
“최근 5년 동안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노인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지기남 교육기획처 처장의 설명이다.

공단은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인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령층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노인층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의 전문강사가 노인정, 노인대학 등을 방문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야간 보행시 주의사항 등의 보행자 측면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노인운전자 관련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의 13개 지부 교육장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법규사항, 올바른 운전방법 및 잘못된 습관 교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단의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노인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지 못하고 특히 홍보 및 교육일정 등의 공지사항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수강생 소집 및 교육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MOU를 체결, 전국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일정 등의 홍보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노인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인들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노인 운전자 경우 고령층임을 부정하는 등 교육을 회피하고 있어 애로가 있었다는 것.

공단은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수강생소집 등의 업무를 노인회와 협력하고 노인회는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교육 목적을 대대적으로 알려 교육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교육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사고다발지역 선별 교육 실시
“운전능력 검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교육 활성화 방향
고령층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노인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 경우 별도의 적성검사를 실시해 운전능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의무화되면 법적 규제가 따르고 이에 따른 노인층의 반발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원하는 수강자들에 한에서 교육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그간 공단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노인회를 통해 수강생을 소집해 교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 전국 조직망을 갖춘 대한노인회와 MOU를 체결했다.

공단은 수강자소집, 교육일정 및 필요성 등의 홍보업무를 대한노인회와 협력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효과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의 13개 지부 중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지부가 지역별 노인회와 MOU를 맺었고 나머지 10개 지부도 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추후 시범지역을 선정해 명예강사를 투입하고 피드백을 통해 추진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보활동 및 교육을 강화해 노인층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교통안전공단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버스, 택시 등의 운수사업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 노인층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운수종사자 중 중상이상 인명사상사고, 벌점과다 등 안전운전 취약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정, 양로원 등으로 강사를 파견해 보행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취약지 등 지역상황 및 특성을 감안, 사고유형별로 선택교육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다발지역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관련 교육은 사고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기관을 다양화해 다각적 측면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노인대학 및 복지관 등의 어르신을 명예교사 등 교육자로 양성투입하면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야광안전모, 야광지팡이 등의 안전장구를 개발해 노인정 등으로 배포 중이며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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