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배모 씨가 '타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 경주로 이사해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경주시에서 관내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해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 규정하고, 경주시장에 면허를 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배 씨는 대구에서 14년 가량 택시운전을 하다 지난 2002년 1월 경주로 이사해 2년이 지난 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2003년 9월 경주시가 관내 무사고 택시운전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에 타 지역 운전경력만 있는 사람이 경주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해 경주시내 운전경력의 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반발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경주시 택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타 지역 경력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의 주장대로 관련법령에 관할관청이 면허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이는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변경에 대한 것으로, 100% 인정하던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실제 관외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도 1명, 2001년도 1명 밖에 없고, 경주시의 '2년 거주 및 관내 운전경력 3년 이상'이라는 기존 자체 규정만으로도 면허를 제한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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