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타지역 경력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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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타지역 경력 인정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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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타 지역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배모 씨가 '타 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 경주로 이사해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경주시에서 관내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해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 규정하고, 경주시장에 면허를 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배 씨는 대구에서 14년 가량 택시운전을 하다 지난 2002년 1월 경주로 이사해 2년이 지난 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2003년 9월 경주시가 관내 무사고 택시운전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 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에 타 지역 운전경력만 있는 사람이 경주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해 경주시내 운전경력의 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반발로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경주시 택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학술용역 결과보고서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타 지역 경력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의 주장대로 관련법령에 관할관청이 면허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이는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변경에 대한 것으로, 100% 인정하던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실제 관외경력을 인정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2000년도 1명, 2001년도 1명 밖에 없고, 경주시의 '2년 거주 및 관내 운전경력 3년 이상'이라는 기존 자체 규정만으로도 면허를 제한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 타지역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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