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임금교섭타결률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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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임금교섭타결률 높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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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까지 100인이상사업장 타결률 작년보다 20.5%높아

복수노조 허용때문에 운수사업장 등 일선 단위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임금교섭을 끝낸 100인이상 사업장은 4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보다 무려 20.5%포인트가 높았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노사가 조기에 교섭을 타결한 영향이 큰 때문으로, 사측은 신생 노조와의 협상에 부담을 가졌고 기존 노조 측은 신규 노조설립에 대비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간 교섭협력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또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00인이상 사업장의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으로 이뤄진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4.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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