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선협회, '화운법' 수정 건의안 연합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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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화운법' 수정 건의안 연합회 제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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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규정 명시-위수탁증 교부 개선 등
서울주선협회, 대의원 간담회… ‘순기능-업권 보호’ 강조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한상동)가 최근 대의원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지난 1일 입법예고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 화운법) 하위법령 수정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선협회는 그동안 이사화물 전문 취급업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무허가 불법 사업자로부터 업권이 침해되고 공차방지, 물류비 감소 등의 주선업 주요역할이 다단계로 인식되는 등 주선사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법령개정시 이를 반영해주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규정 명시 ▲위수탁증 교부제도 개선 ▲주선사업자의 중개 대리 허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연합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주선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시 관할구청에서 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대상의 범위를 명시해 위탁업무 범위를 정립해야 하고 현재 ‘연합회’ 위탁업무로 명시돼 있 지도계몽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권한을 ‘협회’에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화운법 시행규칙의 ‘운송사업자 직접운송의무’ 사항 중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인정하는 조항은 주선사업자와 충돌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삭제해야 하며 주사무소의 허가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되 제한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폐업 신고의 횟수제한 및 휴업기간을 정립해 무분별한 휴업신고를 제한해야 하며 실적신고 및 관리부분에서 이사화물사업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할 것”이며 “책임운송, 공차방지, 물류비용 감소, 최저운임 등의 주선업 능력을 정부가 과소평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송과 주선 등 각 업종의 목적에 맞게 접근, 관련법령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불법사업자 등으로부터 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주선업의 순기능을 강화키 위해 서울시, 국토해양부, 연합회에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석이던 이사화물 부이사장에 유인혁 대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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