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고객차량 번호판 가려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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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고객차량 번호판 가려도 처벌 못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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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러브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려도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 번호판을 가린 것은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규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관리나 범죄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졌을 때는 처벌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Y호텔에 근무하면서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재산적 가치가 큰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교통 위험과 장해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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