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운송주선업 신설' 업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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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운송주선업 신설' 업계 논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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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반화물과 이사화물 구분...

운송업계 "화물종류별 업종 구분은 모순"
주선업계 "1대 사업자 책임 운송 불가능"...

 

정부가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신설 문제가 화물업계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일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으로써 이 경우 상용인부에 의한 이사화물의 포장, 운반, 정리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화물운송주선사업의 구분을 "국민생활과 직결된 이사의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가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에 관한 허가기준만 있을 뿐 법이나 시행령에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종을 신설해 이사화물의 추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화물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종사자 교육, 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화물운송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합회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사업본질에 따른 구분이 아닌 화물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주선하는 화물 종류에 따라 주선사업을 분류하는 경우 일반화물주선, 특수화물주선, 이사화물주선, 특송화물주선, 냉장냉동 화물주선 등 수많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화물주선사업을 분류하고자 한다면, 주선사업의 성질(정의)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중개·대리업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을 알선하는 주선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식을 전제로 화물연합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부득이 업종신설을 허용할 경우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것은 주선사업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게 되는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 취급에 장애가 없도록 시행규칙안에 (이를) 명시토록 건의했다.

즉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있는 업종구분을 삭제하고 대신 시행규칙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운송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요구했다.
용달화물업계의 입장도 일반화물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달연합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화물은 본래 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중 하나로, 화물운송업과 이사화물주선업에서 공히 취급할 수 있는 화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사화물을 주선업의 독립업종으로 정하는 것은 화물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의 업종구분 기준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사화물이란 명칭이 주선업종에만 표기됨으로써 이사화물주선업종에서만 독점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추후 화물-주선업체간 분쟁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용달연합회는 "이사화물주선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반드시 제3조(화물운송사업의 종류) 각 호의 '화물'을 '화물(이사화물을 포함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이사화물주선업 신설은 이사화물 취급 자체를 일부 주선업자의 고유권한으로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강해 일선 1대 이사화물운송사업자들의 원성이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장, 운반, 정리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토록 한 규정)은 현재 이사화물주선업체가 보유한 자가용사다리차량을 '부대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활용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 이사화물주선업 신설을 반대했다.

이같은 운송업계의 반대 의견과는 달리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업종 신설에 동의했다.

주선업 관계자는 "개정안과 같이 주선사업의 업종이 구분될 경우 단체분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이는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의 대의를 거스르기 어려웠고, 단체를 위한 단체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단체여야 한다는 자성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화물이 주선사업에 포함된 것은 국내 화물운송업이 지입(위·수탁)운영 등으로 책임운송 주체가 부재하였던데 원인이 있다"며 "국내 화물운송차량의 90% 이상이 지입운영 등으로 실 운송이 외면돼 왔을 뿐 아니라 1대사업자의 경우 포장이사 등의 책임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사화물의 태동기인 1970년대 초반 이사화물을 주선사업의 업무로 해석, 인구 1만세대당 1면허를 공급했고, 1990년대에는 허가기준에 상용인부 및 피해보상 규정 등 요건을 추가해 주선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는 약 5000여개의 사업자가 주선사업(이사)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이사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이사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운송업체는 주선사업 겸업으로 이사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선업계 내부에서는 "운송업계가 이사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선업계는 "1대로 사업자로 개인화돼 있는 국내 운송시장 구조에서 사무실, 약관, 피해보상 등을 갖추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이사화물취급을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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