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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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차량’ 운행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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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4시간 실시간 점검 가능

도로시설물 점검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차량<사진>’이 운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도로시설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차량에 부착, 운행함으로써 점검의 신속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차량은 ▲도로기하구조 조사 모듈 ▲도로안전시설 조사 모듈 ▲도로포장상태 조사 모듈이 설치돼 있고 차량에 광성항법장치, 레이저 센서, 영상센서, 회전레이저 센서가 부착돼 있어 도로 시설물의 진단이 가능하다.

공단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도로의 평면선형, 종단선형 및 편경사조사가 용이하고 360° 전방위 영상센서와 회전레이저 센서가 차량 지붕에 장착돼 있어 도로안전시설의 위치 및 설치상태, 규격검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도로시설점검은 광파측량기를 이용해 조사돼 왔으나 시간적-경제적 제약이 있고 도로점검시 구간의 차량을 모두 통제해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은 사실상 점검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안전점검차량이 전격 투입됨으로써 24시간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검사하기 어려웠던 도로완화곡선 및 편경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안이 가능해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점검활동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공단은 안전점검차량을 이용해 일반도로 등의 점검 폭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일반도로 경우, 공사 중에는 도로설계 및 안전에 관한 검사가 실시되지만 공사완료 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존도로의 덧포장 등 보수작업시 안전점검차량을 투입해 도로안전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안전점검차량은 도로구조 및 특성에 맞게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널, 지하차도, 산악지역의 도로를 포함해 검사 대상 폭이 확대 됐다.

공단은 각 도로 및 차로는 곡선부분의 편경사와 도로 평탄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도로별로 다양한 검사방법이 동원됐으나 검사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집약 설치된 안전점검차량이 현장에 투입됨에 따라 점검활동이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점검차량은 사고다발지점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 등 위험성이 제고되고 있는 지점으로 선별 투입되고 있으며 수집한 도로 및 시설물의 정보를 도로관리청으로 통보해 문제점을 개선ㆍ처리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안전점검차량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대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차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의 스캔 가능한 폭은 최대 15m로 1개 차로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수집된 정보는 교통안전대책에 활용 기여될 것”이라며 “최근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차로 곡선부의 각도가 기준 이하로 설계돼 있는 점을 포착하는 등 안전점검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추후 여수엑스포 등 국제적 중요 행사에 차량을 투입해 첨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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