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 기능별 물류업체 지원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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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기능별 물류업체 지원체제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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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계, 건교부와 간담회서 건의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거듭 건의했다.
손영택 연합회장 등 주선업계 대표자 11명은 지난 19일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을 방문, 정부의 종물업인증제 도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종물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재 기능별 물류업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물업체가 등장하면 수송·하역·보관 등 기존 기능별 물류업체들이 종물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 종물업체에 예속돼 발전 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업계는 이 제도 도입 조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물업체와의 거래 화주에 대한 위탁물류비 2% 법인세 감면방안은 결과적으로 종물업의 비대화를 도모할 뿐 화주에게 2%의 리베이트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영세사업자의 경쟁을 저해해 불평등과 차별적 불이익을 가져다 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종물업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곳으로의 물류 집중이 심화돼 다단계 거래의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종물업인증제 도입을 추진코자 한다면 기능별 물류업종을 집중 육성, 이들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화주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 대신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예정인 지원규정에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해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그린벨트내 공영차고지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바 이를 화물터미널 부지에도 확대 적용, 태부족한 화물운수사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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