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분 산재보험 가입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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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분 산재보험 가입방침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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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화물지입차주도 자영업자 신분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화물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은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이 본임 부담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주는 노동부가 정한 7단계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임금 가운데 선택한 뒤, 해당업종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등급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이 정부가 화물지입차주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자 화물연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보험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노동자 신분으로서의 산재보험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화물지입차주는 노동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지입차주들은 지난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며, 화물연대는 지난해 5월 파업이후 합의문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협의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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