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요 장치 잦은 고장시 교환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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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요 장치 잦은 고장시 교환 가능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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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주요 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 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 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출 사유를 통해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고차량을 선출고 후 장기 보관판매하는 편법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기 전부터 차량상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장치 또는 부품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고장으로 인해 3회 이상 이를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요 장치 및 부품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중대하자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자동차의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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